LawFind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8288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제2조

<삭제 2016.12.23.>

제3조

기본원칙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

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3.5>

제5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12.23.>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2.3.5>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3.>
1. 속초시 관계 공무원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평생교육 업무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2.3.12., 2016.12.23.,2022.4.15.>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3.5>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일부개정 2012.3.5>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관계 공무원과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제12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2.3.5>

제13조

설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강좌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동 주민센터
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
3. 그 밖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센터는 동장이 관리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 및 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센터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5조

포상 등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