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강당, 강의실, 조리실, 전산실, 재봉실, 놀이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집회,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가, “학습비”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5. <삭제 2024.12.31.>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31.>
1.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학습관련 정보교류 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상담
5.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개정 2024.12.31.>
6.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ㆍ지원
7. 취업ㆍ창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개정 2024.12.31.>
8. 시민의 능력개발 및 문화예술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신설 2024.12.31.>
9.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24.12.31.>
10.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신설 2024.12.31.>
1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축제 및 행사 개최ㆍ지원 <신설 2024.12.31.>
12.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4.12.31.>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2.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평생교육업무 부서의 장
2. 시의원
3. 교육청 관계공무원
4. 평생교육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발전 방안
2. 평생교육문화센터 교육강사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 등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속초시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정 2024.12.31.>
4. 속초시에 사무소를 두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공익법인ㆍ단체 <개정 2024.12.31.>
5. 그 밖에 능력개발ㆍ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12.31.>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평생교육 강좌를 이용하려는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사전에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학습비는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연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와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① 제12조에 따른 사용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ㆍ부대시설의 사용료 또는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ㆍ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에 한정하며, 동일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공익법인ㆍ단체 <개정 2024.12.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4.12.31.>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개정 2024.12.31.>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개정 2024.12.31.>
7.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사람 <개정 2024.12.31.>
8.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신설 2024.12.31.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생 학습비 면제는 학기별 2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장은 교육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동아리ㆍ교육수강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② 시장은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보조자료ㆍ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의 시설물ㆍ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7.>
①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