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항 개정 2016.3.4.>
1. 속초시의회의장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
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4. 국가정보원 속초대공상담소장
5. 속초경찰서장
6. 속초해양경찰서장 <호 개정 2016.3.4., 2024.9.27.>
7. 국군제522기무부대장
8. 육군제5790부대장
9. 육군1799부대 참모장
10.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장
11. 속초소방서장
12. 속초시재향군인회장
13. 강원동부보훈지청장 <호 신설 2016.3.4.>
14. 강원영동병무지청장 <호 신설 2016.3.4.>
15. 해군제108조기경보전대장 <호 신설 2016.3.4.>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호 이동 2016.3.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삭제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4. 방위협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각목의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가.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ㆍ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ㆍ감독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7.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8. <삭제 2016.11.21.>
9. 그 밖에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과장<호 개정 2016.3.4., 2019.11.1., 2022.12.23., 2024.6.21.>
3.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5790부대 작전장교, 육군제1799부대 작전참모
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속초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한다.<항 개정 2016.3.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 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시ㆍ동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1.1., 2019.11.1.>
④ 시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군ㆍ경연락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동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 2~3명으로 구성한다.
⑥ 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⑦ 기타 지원본부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삭제 2016.11.2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