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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87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①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②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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