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1999.01.12, 2008.1.4, 2009.12.17., 2021.12.31.>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1999.01.12, 2008.1.4, 2009.12.17., 2021.12.31.>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무(기존 경력 포함)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06.02, 2009.12.17>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6등급 이상인 사람과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년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년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사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4. 대학(교) 재학기간 중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최근 1년 이내 시 또는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장려) 입상한 사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12.17>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2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간 장학금의 반만 지급한다. <신설 1999.01.12, 개정 2009.12.17, 2021.12.31.>
② 통장재직 기간이 5년 이상(기존경력 포함)인 사람으로 최근 1년 내 시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 받은 모범통장의 자녀는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대상자로 적용한다. <신설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동간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09.12.17., 2021.12.3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되,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09.12.17>
1. 통장 재직기간이 긴 사람의 자녀 <개정 2009.12.17>
2. 학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개정 1986.12.20, 1991.10.31, 2008.1.4, 2009.12.17>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4., 2021.12.31.>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08.1.4. 2021.12.3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12.17>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1. 장학금 지급 전 통장이 해임되었을 때 <개정 2016.11.21., 2021.12.31.>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1999.01.12>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속초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