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②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이 택시를 안심하게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종합적인 이미지와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택시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설정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3.10.6.> ,<개정 2025.5.9.>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택시운송사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결재시스템 구축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6. 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7.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호 개정 2022.4.27.>
8.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 <호 신설 2022.4.27.>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호 신설 2022.4.27.>
10.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2.4.27.>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