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8286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01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속초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삭제 2017.2.3.>
3. <삭제 2017.2.3.>
4. <삭제 2017.2.3.>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관내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2.3.>
②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 산하 담당관ㆍ과ㆍ소 및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일부개정 2019.11.1.>
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4조

<삭제 2017.2.3.>

제5조

<삭제 2017.2.3.>

제6조

<삭제 2017.2.3.>

제7조

<삭제 2017.2.3.>

제8조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2.3.>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및 주민홍보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구매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지사가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7.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2.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의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의 규정, 부서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ㆍ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제10조

구매실적 공표 등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2.3.>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ㆍ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제11조

구매의무의 범위

①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삭제 2017.2.3.>
③ <삭제 2017.2.3.>

제12조

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생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3.>

제16조

구매문화의 증진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③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3.>

제17조

평가 등

시장은 기관(부서)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2.3.>

제18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부서) 및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2.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