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속초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3.>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속초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삭제 2017.2.3.>
3. <삭제 2017.2.3.>
4. <삭제 2017.2.3.>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관내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2.3.>
②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 산하 담당관ㆍ과ㆍ소 및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일부개정 2019.11.1.>
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삭제 2017.2.3.>
<삭제 2017.2.3.>
<삭제 2017.2.3.>
<삭제 2017.2.3.>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2.3.>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및 주민홍보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도지사가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7.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2.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의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의 규정, 부서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ㆍ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2.3.>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ㆍ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3.>
①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삭제 2017.2.3.>
③ <삭제 2017.2.3.>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2.3.>
③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3.>
시장은 기관(부서)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2.3.>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부서) 및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2.3.>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