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의 사회적인 추이에 대응하고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의 사회적인 추이에 대응하고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물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
2.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 지원)
가. 첫째 출생아: 50만원
나. 둘째 출생아: 70만원
다. 셋째 출생아: 100만원
라. 넷째 출생아 이상: 200만원
2. 출산축하물품: 출생아 1명당 20만원 범위 내
①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그 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신청인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출산장려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고, 출산축하물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환수 사유 및 일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