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수탁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 등록증
3. 대표자 이력서
4.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5. 사업 계획서(수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포함)
6. 종사자 확보 계획
7. 수련 프로그램 운영 장비 확보 내역 또는 계획
8. 운영 경비 자부담 확약서
사용료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 당일까지 사용자로부터 전액을 징수하고 다음 날까지 속초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수납의 경우는 매월 15일, 30일 정산 후 다음 날 입금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 또는 공동의 이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청소년 수련 활동 외 특수 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