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3.02. 2016.12.30.>
이 규칙은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3.02. 2016.12.30.>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정원은 종목별 감독과 코치 각 1명과 선수를 포함하여 총 1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6.12.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복지정책과장과 선수단 감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2.30., 2016.12.30., 2019.1.1., 2021.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감독ㆍ코치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2. 단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및 보상액의 결정
4. 모범단원의 선발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 자신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문화체육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된다.<개정 2019.1.1.>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준용한다.
③ 단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는「공무원증규칙」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졸업(예정) 증명서 1부.
5. 신원 진술서 5부.
6. 반명함판 사진 6매.
② 고용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3.12.8.>
단원은 입단시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 기록부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단원 및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란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훈련수당 등 직무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30.>
4.“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단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 3을 따른다.
① 단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정한다.
1. 감독 :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
2. 코치 : 일반직 공무원 6급 7호봉
3. 선수 : 선수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은 등급별로 구분하며, 등급.별 획정호봉 및 점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군복무기간과 일반 및 직장운동 경기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근무년수로 보아 제2항에 따른 호봉에 더하여 획정한다.
단원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해당월의 1일자로 승급한다.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급호봉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03.02>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12.30.>
2.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3. 훈련수당은 감독에게는 월 20만원, 코치에게는 월 15만원, 선수에게는 월 12만원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간식비와 목욕비를 포함하여 1일 2만1천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②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제18조의3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①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유치비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명일로부터 1월이내에 지급하며, 임명된 선수는 1년이상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에 근무하여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12.8.>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및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단원은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단원 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원은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1. 인권 교육
2.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3.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단장은 단원의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단원의 공휴일에 관하여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단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단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휴가일수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단장으로 본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외훈련 또는 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외국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의뢰가 있는 때
① 시장은 소속단원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도록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단원의 휴가ㆍ조퇴ㆍ외출ㆍ결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7.8.18.>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귀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따라 면직 시킬 수 있다.
1. 선수단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인원 감축이 불가피 할 때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제10조제2항제3호의 별표 1에 따른 입상 실적별 점수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2년간 C등급 점수취득 선수는 재임명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2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또는 그 의무 수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휴직중인 단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④ 휴직기간이 만료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임금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단원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요양비는 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장해보상ㆍ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을 따른다.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통하여 기량향상과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합숙소를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1. 합숙소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둔다.
가. 삭제 <2025.12.5.>
나. 육상부 : 노학동 소재 종합경기장 인근
2. 합숙소에는 선수단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를 둘 수 있으며, 조리사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 선수단의 질서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문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문화시설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그 밖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독 책임하에 관리ㆍ운영토록 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성실하게 훈련ㆍ지도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지역체육진흥 및 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② 표창절차에 관하여는 「속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①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 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ㆍ코치 중 입상성적ㆍ훈련태도 등을 참작하여 모범선수 또는 모범감독ㆍ코치(이하 "모범단원”이라 한다)를 선발 할 수 있다.
② 각종 국ㆍ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모범단원 장려금은 모범단원으로 선발한 때부터 매월 300,000원씩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 간 지급한다.
④ 모범단원의 선발은 매년 12월에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⑤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 기간중 월 500,000원의 대표선수 선발수당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03.02>
① 징계는 고용계약해지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을 제한한다.
③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6월간 승급을 제한한다.
④ 고용계약 해지된 단원은 다시 임명할 수 없다.
①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5과 같다.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