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29.>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0.5.29.>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유ㆍ무선 통신매체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다만, 신고인은 신고일 현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29.>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20.5.29.>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의 경우 연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총 3건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9.>
② 신고내용은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9.>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 관련 위원회 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5.29.>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착오 또는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