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9.27.>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 별표의 위반행위란의 11, 12, 13의 경우 제외)
2.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인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 내용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