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 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5.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다목적 홀ㆍ공연연습실ㆍ창작공방ㆍ동아리방ㆍ열린 도서실과 오디오 기기ㆍ비디오기기ㆍ컴퓨터기기 등의 시설과 비품ㆍ자료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ㆍ전람ㆍ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시설관리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3급이상)를 두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설장과 시설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관계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설장은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 관리요원 보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속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문화의 집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자율통제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특정 시설의(컴퓨터기기ㆍ비디오 기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이용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이용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① 사용료는 문화의집 직원이 직접 취급하는 안내데스크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문화의 집 시설중 "다목적 홀"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목적 홀"은 청소년 관련행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문화의집 설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④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설날연휴ㆍ추석연휴
2. 정기휴일 : 매주 월요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2. 전국 및 도단위 청소년관련 행사 개최시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08.12.18>
① 문화의 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경우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시설 이용시 제반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초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21.>
① 문화의 집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한다)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문화의 집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2조 각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장비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장은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