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7 전문개정 2012.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7 전문개정 2012.3.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별표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 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2조 전문개정 2012.3.5>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3.5, 개정 2018. 12. 28., 2019.3.22.>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10.12.17., 2012.3.5., 2016.11.30., 2018.3.9., 2020.12.31., 2022.12.30.>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12.3.5>
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단,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호 신설 2018. 12. 28.> <개정 2022.12.30.>
4.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호 이동 2018. 12. 28.>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②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3.22.>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유공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 12. 28., 2020.12.31.>
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 12. 28.>
⑥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항 신설 2018. 12. 28.>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 등 수급권자가 전입하였을 때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혜택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12.30.>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 등 수급권자가 전출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삭제> <2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