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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8284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적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및 그 밖의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0.08.17>
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국장, 담당관,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5.09.22, 2019. 1. 1.>
3. 국장 또는 과직제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 또는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급이 대리하고, 과장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19. 1. 1., 2022.4.15., 2024.10.11.>
4.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주무가 대리하고 동장, 동주무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05.09.22>
5. 팀장이 없는 담당관ㆍ과ㆍ소에서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0, 1998.10.17., 2019. 1. 1., 2022.4.15.>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0, 2005.09.22>
② 팀장 및 소속직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ㆍ소장((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0, 1990.08.17, 1998.10.17, 2005.09.22., 2019. 1. 1., 2022.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09.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20>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