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속초시(이하“시”이라 한다) 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9.15.>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삭제 <2011.7.1>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1.7.1>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 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7.1>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 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7.1>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사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속초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건설 산업분야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17.6.14., 2019.1.1., 2019.3.22., 2022.12.9., 2022.12.23., 2024.6.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련 부서장
2. 속초시의회 의원<개정 2016.11.21.>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4.15.>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