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8.6.2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8.6.28.>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1.7.28., 2017.12.22., 2018.6.2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8.6.28.>
<삭제 2011.7.28>
영 별표9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03.02, 개정 1994.06.30,1998.01.13,2011.7.28., 2017.12.22.,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