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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8281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3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30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

정원의 총수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71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2011.3.24, 2011.12.27, 2013.11.1, 2014.9.23, 2015.6.12, 2016.4.1., 2017.9.15., 2018.3.28., 2019. 1. 1., 2019. 11. 1., 2020.12.18., 2021.12.31., 2022.12.23.>
1. 집행기관의 정원: 695명 <호 개정 2020.12.18., 2021.12.31., 2022.12.2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호 개정 2021.12.31., 2022.12.23.>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