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0.7.29., 2010.12.24., 2011.9.20., 2011.12.27.,2012.6.20.,2015.12.30. .., 2019.2.28., 2020.7.1., 2022.3.31., 2024.1.12.>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