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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280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
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속초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일 한다)의 사업규역은 속초시의 행 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이 된다.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 요한 하부조직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속초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속초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속초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속초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 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 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

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8.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 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 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1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 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에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3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 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4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

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 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8.9.]

제16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속초시가 발행하는 속초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 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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