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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279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3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속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1., 2024.7.12.>

제2조

구성

① 속초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 <개정 2016.11.21., 2024.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4.17., 2024.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1. 당연직: 문화예술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로 업무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24.7.12.>
2. 위촉직 <개정 2024.7.12.>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16.11.21.>
④ <삭제 2016.11.21.>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2.12.30., 2016.11.21., 2022.4.15.>

제3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2.>

제4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7.12.>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7.12.>

제5조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4.7.12.>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9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