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시와 금융기관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시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시장에게 자금 융자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금 융자 추천을 심사 한 후 시와 협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 자금은 대출기간을 중복하여 추천하지 않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추천을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5. 제2조제2호의 자금 중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6. 신청일 현재 지방세ㆍ국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7. 사치ㆍ향락ㆍ사행성 등 소비성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업체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 지원대상ㆍ자금용도ㆍ지원우대ㆍ추천한도ㆍ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간의 이차보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휴업ㆍ 폐업중이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다만, 업종의 변경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 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정될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5.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