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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279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3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2조

세입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2.4.27.]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2.4.27.]

제4조

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