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으로부터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주차장 이용자 가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장에 부착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시간의 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주차요금 측정계기에 투입할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 까지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할때부터 자동차가 나갈때까지 3. 주차표 교부에 의한 방법 :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주차구획선내에 들어온 시각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이용자에게 회수권 및 정기권을 발행함에 있어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기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은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 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후 출차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을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의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4.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5. 주차장 운영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 훼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그 밖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지시사항
①조례 제1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납부통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①조례 제20조에 따라 과징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중사유 : 고의ㆍ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자
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또는 1회이상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자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