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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79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27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ㆍ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

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