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ㆍ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