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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78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제2조

운영계획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 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선정

①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정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선정한다. <개정2011.10.21>
1.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공개모집) : 33인
2.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8인
3. 조례 제11조제3항제3호(추천) : 19인
② 조례 제11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시민ㆍ사회ㆍ직능 단체”의 기준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50인 이상인 단체이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항의 선정기준에 의하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모집정원 보다 많을 때에는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위·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례 제2조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조례 제2조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8, 2016.11.21., 2017.6.14.>
1. 행정ㆍ문화ㆍ체육분과위원회 :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교통과, 관광과, 속초시립박물관, 의회사무과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 시정ㆍ생활ㆍ복지 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교육가족지원과, 자치행정과, 경로장애인과, 민원토지과, 보건소, 도서체육센터, 동주민센터 <개정 2019.1.1., 2022.12.23.>
3. 환경ㆍ산업경제 분과위원회 :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해양수산과, 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개정 2019.1.1., 2022.12.23., 2024.6.26.>
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공원녹지과 <개정 2019.1.1., 2022.12.23., 2024.6.26.>
②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위원의 수는 1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28>
③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학교

①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주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④ 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3.8>
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제11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시 연구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 준비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