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제3조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절기 : 3월 ∼ 10월] 1. 평일 : 09:00∼20:00 2. 토ㆍ일요일 : 09:00∼18:00 [동절기 : 11월 ∼ 익년도 2월] 1. 평일 : 09:00∼19:00 2. 토ㆍ일요일 : 09:00∼17:00 ② 동장은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로 한다.
② 개ㆍ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거나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휴관일 및 사유를 미리 동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동장은 자치센터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1명을 전담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근무자로 배치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단체 또는 동아리모임 등 자치센터시설의 소수독점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전예약신청을 받아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과 제한시간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동장은 시설이용자가 자치센터에 비치된 자료 및 시설물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조치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항을 분담하여 심의한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동장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동장은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ㆍ해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4. 도서대여관리부(별지 제8호서식)
5. 도서목록대장(별지 제9호서식)
6. CD음반ㆍ비디오테이프 목록대장(별지 제10호서식)
7. 체력단련기구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