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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78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9-05공포 2025-09-05공포번호 3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속초경찰서장의 요청으로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9.5.>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5.9.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