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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77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1.10., 2017.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시장이 사업주체(주택공사)로부터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② 복지관의 본관은 속초시 먹거리길 19(교동)에 두며, 분관은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금호동)에 둔다. <개정 2007.07.06., 2025.12.19.>

제4조

운영내용

복지관은 다음 시설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탁아소
2. 독서실
3. 회의실 및 가정의례실
4. 공동작업실
5.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6. 직업훈련지도, 부업 및 취업알선
7. 장애인 복지증진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한다.
1.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2.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건실하고 사명감있는 법인
3. 기업등에서 설립한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지원법인
4. 사회복지 등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적십자사, 학교법인, 종교법인
②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

위·수탁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운영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및 이용료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ㆍ증축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3. 수탁자가 제6조의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복지관의 운영목적이 위반될 때
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삭제 2001.03.09>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규 및 보건복지부 훈령 등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