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속초시 업무 등의 자치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속초시 업무 등의 자치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정주요업무등"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의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21>
2. "평가"란 주요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주요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1.12.21>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011.12.21>
4. "특정과제평가"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11. 12.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시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1.12.21>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시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1>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른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12.21>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011.12.21>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장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 자료 제출시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자료 및 조치계획을 매년 1월 10일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④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수행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8.14.>
① 기획예산과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시장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속초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1>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21>
1.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1.12.2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1>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류협력평가팀장이 된다. <개정 2009.02.26., 2019.02.28, 2022.4.15., 2022.12.23., 2024.6.26.>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