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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277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속초시 업무 등의 자치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정주요업무등"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의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21>
2. "평가"란 주요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주요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1.12.21>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011.12.21>
4. "특정과제평가"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11. 12.21>

제3조

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시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1.12.21>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시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1>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른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12.21>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011.12.21>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장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 자료 제출시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자료 및 조치계획을 매년 1월 10일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④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제8조

특정과제평가 실시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예산과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수행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제12조

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8.14.>

제13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제14조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속초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1>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21>
1.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1.12.2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1>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류협력평가팀장이 된다. <개정 2009.02.26., 2019.02.28, 2022.4.15., 2022.12.23., 2024.6.26.>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제2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