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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273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3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4.11.>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4.11.>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4.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25.4.11.>
7. “공설장사시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4.11.>
8.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속초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8.14.), <개정 2025.4.11.>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전개
3. 분묘규모의 최소화 유도

제6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장소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9.>

제8조

사설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의 설치 기준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법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11.>

제9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11.>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10조

사용 등

<개정 2025.4.11.>
①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②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제11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시장은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관내거주자로 본다. 단,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상자는 관내, 관외거주자 구분 없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5.4.11.>
2. 사산아의 경우 사산일 기준 사산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관내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6.12.23.>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시 지역일 경우 관내거주자로 본다.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시 지역일 경우 관내거주자로 본다.
5. 사망 후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관내거주자를 화장할 때는 관외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5.4.11.>

제12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관외거주자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12.23.,2025.4.11.>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8.14.,2025.4.11.>
3.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4.11.>
4. 「속초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속초시로 되어 있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4.10.29.> <개정 2025.4.11.>
5. 노학동 32통(이목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망자 <신설 2025.4.11.>
6.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예우대상자 <신설 2025.4.11.>
7. 「속초시 군부대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대상자 <신설 2025.4.11.>
② 제1항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1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2025.4.11.>

제13조

사용료 특례

①시장은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설장사시설의 개ㆍ보수공사 시행을 위하여 화장시설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이용 시 실소요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로 한다. <개정 2025.4.11.>

제14조

화장잔류물의 처리

① 화장 후 발생하는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한 후 매각하여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영시간

① 속초시 승화원(이하 “승화원”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0.8.14.>
② 단,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시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신청

①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제17조

사용자의 자격과 범위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1.>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5.4.11.>
2.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봉안하는 경우 <개정 2025.4.11.>
3.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 또는 그의 유골, 이 경우 배우자의 주소는 사망일 현재 관내ㆍ외를 포함하며, 배우자의 유골은 관내ㆍ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또는 봉안 유골을 말한다. <개정 2025.4.11.>
4.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신설 2025.4.11.>
5.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신설 2025.4.11.>
6. 분묘 소재지가 관내인 개장유골 <신설 2025.4.11.>
7. 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무연 유골 <신설 2025.4.11.>

제18조

사용기간

①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로부터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과 법 제20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 법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안치기간이 지난 유골은 집단으로 자연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③ 연고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만료일이 1년이 경과한 후에 산골시설에 자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5.4.11.>

제19조

사용료 등

① 봉안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고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신청을하는 경우 추모의 집은 사용료를 속초시 공설봉안묘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0.8.14.,2025.4.11.>
③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관외거주자 또는 관외 안치된 유골인 경우 관외거주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권의 승계 및 사용자 관리

<개정 2025.4.11.>
①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소유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③ 시장은 사용자의 주소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1.>

제21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5.4.11.>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8.14.,2025.4.11.>
3.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4.11.>
4. 노학동 32통(이목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망자
5. 「속초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개정 2025.4.11.>
6.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예우대상자 <신설 2025.4.1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4.1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관내거주자는 50퍼센트, 관외거주자는 2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거주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하며, 관외거주자 감면은 제17조제2호 및 제4호 대상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0.8.14.,2025.4.1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서류로 갈음한다.

제22조

점유면적

공설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점유면적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3.]

제23조

사용신고 등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봉안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ㆍ매매하였을 경우
2. 봉안시설의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사용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5. 공설봉안시설에서 유골을 임의로 반출한 경우
6. 그 밖에 법률, 조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신고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1.>
③ 시장은 사용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 하여 3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봉안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 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공설봉안시설 관리자

봉안시설 봉안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26조

장사시설 위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16.12.23.>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