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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273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

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

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적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1.>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