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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73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속초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은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업무 관련 공무원
2. 위촉직은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자원봉사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3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속초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시 업무담당 부서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센터장의 선임

①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부시장과 업무담당 부서장 그리고 2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6.30.>

제5조

센터의 조직구성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29.>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임ㆍ면 등

① 센터장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 센터의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ㆍ면한다.

제7조

정치활동 등 금지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보수지급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봉급과 그 밖에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탁운영시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9조

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속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6.30.>

제10조

센터 운영규정

① 센터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②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11조

확인서 발급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전항의 확인서는 해당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기록 관리내용을 확인한 후 자원봉사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자 메달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능력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회계검사

① 시장은 센터의 건전한 회계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② 회계검사 결과는 결산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준용

센터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

제16조

실비보상

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6.6.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