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272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6.4.10.>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 2018. 12. 14.>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4.>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4.>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8. 12. 14.>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 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 12. 14., 2020. 4. 17.>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6.4.1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⑦ 삭제 <2018. 12. 14.>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4.>

제9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1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4.10.>
④ 그 밖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8. 12. 14.>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8. 12. 14.>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시장은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다른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신설 2008.12.18>

제16조

경력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

제17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6.4.10.>

제18조

실비 등 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 2018. 12. 1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