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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272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속초시의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사항
2.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일자리 창출 역할에 관한 사항
3.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추진단장의 임무 등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추진단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7조

회의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단장은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ㆍ과ㆍ소ㆍ단장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일자리청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위원회

① 추진단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관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추진단장이 임명 및 위촉하고,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도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추진단장이 지명한다.
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추진단 및 특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