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의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의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 지원대상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속초시에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지원: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2. 전입지원: 전입지원금, 전입지원 물품 등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① 제3조의 출산장려지원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른다.
② 제3조의 전입지원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련 서류와 중복지원 여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와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장은 제2항의 절차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따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구시책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의 인구시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시장은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