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14, 2015.3.3>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4.8.>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10.14, 2016.4.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④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8.7.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3.3>
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6.>
④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6.>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