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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자치법규 208271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10.14>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증언을 거부한 자 <개정 2011.10.14>
3.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1.10.14>

제3조

부과기준

①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제4조

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분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진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