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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자치법규 208270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07-02-23공포 2007-02-23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회의 조례안 발의ㆍ심사, 예산안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운영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입법ㆍ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그밖에 의장ㆍ의원 또는 사무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 대하여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고문의 자문사항 중 본회의 소관은 사무과장이, 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이 고문을 지정하여 의뢰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그 자문사항을 사무과장에게 통지하여 실적부에 기재 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소송비용

① 고문에 대하여는 속초시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교육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속초시 소송사무처리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