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 방청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의정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열린의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 방청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의정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열린의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시민과 인근지역의 대학교수 중에서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 및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7.>
① 옴부즈맨은 4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속초시주민자치협의회, 속초시통장협의회, 각급 사회단체,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주민자치위원 8인
2. 통장 8인
3. 각급 사회단체 회원 10인
4. 대학교수 3인
5. 지역주민 14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옴부즈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맨이 사망이나 질병, 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의사에 반하여 허위 제보하는 자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① 옴부즈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옴부즈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① 옴부즈맨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엽서,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안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이 제보 및 제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활동사항 평가 및 자문
2.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시책에 대한 시민여론
3. 시민 불편사항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해야할 사항
①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한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