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2008.01.08., 2022.1.6., 2022.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2008.01.08., 2022.1.6., 2022.12.30.>
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3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4.02.25. 2024. 3. 22.>
②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3, 2019.01.25>
②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09.29, 2006.05.04, 2008.01.08>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8., 2022.12.30.>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