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①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3.>
② 신분증에 청사 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5.11.3.>
신분증은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5.11.3.>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3.>
<개정 2025.11.3.>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