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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자치법규 208270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회규칙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3.>
② 신분증에 청사 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5.11.3.>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5.11.3.>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3.>

제6조

신분증의 회수

<개정 2025.11.3.>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