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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8270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회규칙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속초시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7. 기타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①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출장의 목적,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허가 검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특히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속초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사전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출장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동 일정을 고려하여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게 수립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제7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①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② 의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제1항의 계획서와 함께 누리집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③ 의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첨부한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제8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특별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계획서의 공개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개정 2026.2.12.>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조치의 내용에 따라 각각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속초시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제13조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결과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회의 의결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결과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제14조

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원 보호 등

① 속초시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