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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269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2022.1.6.>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ㆍ청원심사ㆍ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0.04>
③ 의회는 예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6.>
④ 삭제 <2022.1.6.>

제2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