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 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 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제1항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 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예산운영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