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종류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