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7.12.22.>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7.12.22.>
① 속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소속공무원 <개정 2007.04.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04.13>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2. 시장
3.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소관업무담당부서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1.03.09, 2006.12.22, 2009.12.30, 2019.3.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4.13>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3>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02.16, 1998.10.13, 2006.12.22., 2017.12.22., 2019.3.22.2022.4.15.>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