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용역”이라 함은 시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ㆍ설계ㆍ감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11.21., 2019.1.1., 2019.11.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11.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2019.11.1.>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