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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268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18-02-05공포 2018-02-05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컨설팅비용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컨설팅 비용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용지매입 보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용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용지매입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공장시설 보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장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공장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 시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장시설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 보조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용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 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기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용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급 지급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속초시 소속공무원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인으로서 지역경기진흥을 위한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그 노력의 결과로 유치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은 외국인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며, 연간 유치실적에 대하여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규모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