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험관광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정기휴일 : 매주 월요일
①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이하"체험관광지"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권(이하"사용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라 시설사용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예약일 5일전 취소시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약일 3일전 취소시 : 사용료의 3분의 2 반환
3. 사용예약일 1일전 취소시 : 사용료의 3분의 1 반환
4. 사용예약 당일 이후 취소시 : 미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위탁관리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조례 제11조제4호에 따라 수탁자가 작성ㆍ비치하여야 할 문서 또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11.29.>
1.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2. 사용권 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시설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시설사용료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수탁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